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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불가 거래
1. 허위거래로 신용카드 결제를 현금화하는 행위 금지
2. 매출누락/소득누락/이중공제 등 조세포탈 및 탈세거래 금지
3.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는 용도, 돈을 굴리는 목적의 결제 금지 (카드대금 납부, 회생비용 납부, 곗돈 불입 등의 용도도 사용 불가)
4. 캐피탈/파이낸셜 할부금융 및 자동차 리스료, 리스 보증금 납부 결제 불가 (할부와 리스는 “부채“ 성격에 해당)
여신전문금융업법 상 “금전채무의 상환“, “이자납부”, “투자/수익 목적의 금전거래”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가 법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입니다.
